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다
법룰신문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성질상 잠정적·현상유지적 권한에 국한된다는 ‘현상유지설’이 다수설이고,
권한대행이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범위를 넘어 헌법기관 구성에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7,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황교안 전 총리는 장관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황 전 총리도 인사를 했다고 보도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장관급 인사를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이다.
박 대통령 파면 : 2017.03.10 / 황 권한대행 이선애 대법관 임명 : 2017.03.29
무엇보다 민주당은 그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 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
추미애(판사 출신) :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 (2017.02.01)
박범계(판사 출신) :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2017.02.01)
박주민(변호사 출신)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 (2017.02.01)
우상호(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 “황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을 것”
* 인준 :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 또는, 행정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일.
추미애 : “국힘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내란 후속 선동이다” 2024.12.17
박범계 : “여당의 주장은 탄핵 심판 훼방 취지, 후임 재판관 임명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 2024.12.17
그리고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가 된 것도 민주당 때문이다.
대통령 이전에 탄핵한 관료들이 업무 복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심사를 못하도록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한 것이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탄핵 시켜야 되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